내년부터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현재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라간다. 마약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지금까지는 돈 한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내년 7월 28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인·대물 합해서 기존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물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피해자 1인당 기준이어서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고부담금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로 10명이 사망했다면, 의무보험 기준으로 현재는 대인 최대 사고부담금인 인당 1000만원, 총 1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7월 말부터는 인당 1억5000만원, 총 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마약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최대 1억5000만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 마약운전 사고는 대인·대물 피해를 입히더라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가해 운전자가 별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한편 군복무자와 군복무 예정자들이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식수익액) 산정 방식이 군복무기간에 병사급여(약 월 53만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약 월 282만원)으로 개선된다. 군복무자(예정자 포함)와 면제자 간 보험금 차이가 나면서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소지를 방지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만 19세 남성이 차사고로 사망한다면 복무 예정기간(18개월 가정) 보험금은 기존 약 915만원(18개월치 병사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약 3260만원(생계비를 공제한 18개월치 일용근로자급여의 현재가치)으로 껑충 뛰게 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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