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전 번진 왕릉 앞 아파트 ◆
문화재 보호(김포 장릉)를 이유로 철거 논란을 낳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장릉뷰 아파트' 3400가구의 행방이 법원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를 통해 이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논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김포 장릉 아파트 사례는 문화재 보호와 부동산 개발(주택공급)이 대립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 등에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설계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오면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회의 참여를 거부한 건설사들은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행태에 입주 예정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허가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광이엔씨는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소송이 개시된다. 이 같은 건설사 반발은 2019년 공사가 시작돼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됐고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건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