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완화했지만 주택 거래 시장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에 `급매`를 알리는 매물표가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9억원에서 12억원) 시행 첫날인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오전 내내 썰렁한 분위기였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 모씨는 "매물이 나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아직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가 양도세 조금 깎인다고 이사를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물이 나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아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부과 기준선인 실거래가 12억원대 전후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특별히 오늘 이후로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2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아타려고 하는 집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보유하던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 완화 조치만으로 주택 공급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권한울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