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6년째 등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공단 인근이라는 입지를 살려 직원 기숙사를 구하는 법인 3곳을 세입자로 받았는데 이들이 보증보험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보증보험 가입은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함께 가입해야 한다.
임대업자가 가입비용의 75%를, 세입자가 25%를 내는 방식이다. 해당 법인은 A씨에게 "보증 가입 서류 마련도 까다롭고 행정비용도 지불해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A씨가 관련 비용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법인 측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뻗대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실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에서 빠지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2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법인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A씨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의무가 추가됐으니 차라리 임대사업을 말소할 수단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법인 세입자가 보증 가입 서류 제출을 기피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인 세입자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직원들의 채용 현황 등이 공개되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사업자 물건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청약 등 다른 요건에 영향을 미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입세대열람원·중소기업확인원·재직증명서 등 준비할 서류가 많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월세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강요해 보증금 수준의 반환보증 가입비용을 요구한다는 불만도 터진다. A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 계약까지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니 법인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는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데, 현재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매겨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 적용 비율을 단독주택은 기존 150~170%→변경 160~190%, 공동주택은 기존 120~130%→변경 130~150%로 완화하고 부동산 시세·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주택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