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정부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도 확대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및 완화범위 [자료 = 국토부] |
이와 함께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본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존치기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임락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