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조감도 [사진 = 두산건설] |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비규제 지역이 한 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순위 물량의 청약 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규제 지역 내 이른바 무순위 '줍줍'이 어려워진 탓이다.
과거 아파트 분양 후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무순위 물량 청약접수가 가능했지만,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제한됐다.
이 같은 규제는 비규제 지역 내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산건설이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서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 74~114㎡ 736가구 규모로의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즌2' 오픈을 진행 중이며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 삼척에 들어서 분양권 전매가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하다. 현재 전용 74㎡A·B와 84㎡B 등 청약 미달된 일부 주택형은 계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를 이용해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동해고속도로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로의 진출입도 쉽다. 작년 3월 KTX동해역도 개통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여기에 경북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남은 영월~삼척 구간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 인근에 정라초가 있고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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