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위반 사례를 점검한다. 위반이 적발되는 대출이 회수된다. 처분조건부 주담대란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주담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는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금융위는 이날 금년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안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40조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된 건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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