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다방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자계약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유순 다방 대표(사진)는 전자계약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발품 비용을 크게 낮춰 집을 찾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매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공인중개사에게도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공을 초월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한 대표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찾아가면 집을 서너 개 보는 데 반나절 넘게 걸리고, 운 좋게 딱 맞는 집을 구하더라도 집주인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앱을 활용해 집을 구경하고 전자계약을 이용해 계약한 다음 온라인 송금까지 끝내면 한 시간 내에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전자계약이 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매물 중개 기회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과 달리 인건비, 임대료 등이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프라인 중심의 계약 관행은 전자계약이 넘어야 할 산이다. 다방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반전세, 월세 등에서 출발해 향후 아파트 매매 계약 등으로 전자계약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반전세나 월세 등 젊은 층이 관심을 갖는 물건은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전자계약에 거리낌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방의 전자계약은 민간 업체 중에서는 첫 시도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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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