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하남시가 지난해 154건에서 올해 1천677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주군도 같은 기간 204건에서 34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발사업이 많지 않은 탓에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굳이 상향 조정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이의신청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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