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
개정안은 또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제철, 제강, 도금업 등 55개 업종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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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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