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임직원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은행·판매사가 직접 설계와 운용에 개입한 'OEM 펀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즉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금감원 직원 20명과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전담검사단은 지난 8월부터 총 18개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와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해왔다.
금감원은 운용역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했다"며 "펀드 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가 펀드 설정과 운용에 개입한 OEM 펀드 사례도 있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20
금감원은 "환매 중단 등 사고 발생,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