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의 단계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신규 도입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10층 미만,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6단계)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4단계)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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