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 약 3만5300가구 중 소득기준이 아예 없는 물량은 약 1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공임대 공실 활용' 약 4900가구 중에서 대부분 물량(4000가구)을 기존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일반전세로 풀리는 물량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많아야 약 6000가구가 소득기준 없이 공공임대 물량으로 2년 내에 풀리는 셈이다.
문제는 나머지 소득기준이 있는 약 2만5000가구에 대해 맞벌이 신혼부부 상당수가 소득기준에 걸린다는 데 있다. 서울 신혼부부 행복주택(아파트) 소득기준은 2인 기준 세전 월 525만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다. 세후에 둘이 합해 월 400만원대 중반을 번다는 것이라 최근 만혼 현상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빌라)도 기준소득이 낮다. 신혼부부 매입임대1 소득기준은 2인 기준 세전 394만원에 불과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실제로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160%(무자녀 신혼부부도 3인 이하 기준 적용·세전 월 소득 787만~900만원)까지 낮췄지만 임대는 낮추지 않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