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휴온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의 구입비 142만3000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7000원을 환급받아 환자는 64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 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하다.
휴온스의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에 최대 288번을 자동으로 혈당 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단발성 측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혈당 변동 추이와 변동폭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보정 기술이 적용돼 별도의 손가락 채혈을 통해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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