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악, 영화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 전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환불해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등이 대표적인 구독경제 업종이다.
우선 금융위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해결된다. 사업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불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게 이용 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이 부과되고 환불도 불가한 경우가 다수였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을 개정해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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