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 공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차입 공매도 시 투자자와 증권사가 지켜야 할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적극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결과 공매도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감독 당국에 통보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차입 비금융주의 차입 공매도에 대해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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