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시, 군별로 추진하던 경전철 사업을 앞으로는 도가 초기 단계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채택되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 군수는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 사업추진방식, 재원분담방안 등을 포함한 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조례안을 확정해 7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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