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가운데 13곳에 대해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12곳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60여 개 회사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들의 무더기 퇴출이 임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포넷과 코스모스피엘씨 등 7개 회사가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디세코와 산양전기 등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달해 퇴출이 결정됐고,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달인 이노블루도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는 모두 13곳으로, 이 회사들은 7일 동안 정리 매매기간을 거친 뒤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퇴출 대상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7일 동안 팔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종남 /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제도팀장
-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에 의해서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 법인 주주는 거래소가 부여한 정리 매매 기간에 매매하지 않으면 비상장 기업의 주주로 남게 됩니다."
IDH와 쿨투 등 12개 회사는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장폐지를 면했지만,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밟는 기업도 18곳에 이릅니다.
퇴출 기업이 코스닥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퇴출이 확정된 기업과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진 기업을 모두 합치면 60곳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이선엽 /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기업들이 재무적 한계를 견디지 못해서 상장폐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우방과 C&상선, 신성건설 등 11개 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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