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