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센트라스 단지 전경. 전용 85㎡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격 9억원)가 몇 층, 몇 동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매경DB] |
반면 B씨가 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이편한세상광교 전용 101㎡는 지난해 한 해 동안 A씨 아파트와 비슷하게 1억원(11억원 초반→12억원 초반) 가까이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9.3%(7억원→7억66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A씨가 사는 단지와 비교해 똑같이 시세가 1억원 올랐고 시세가 9억원 이상인데도 공시가는 훨씬 덜 오른 것이다. 시세 상승에 더해 개념도 모호한 현실화율(공시가를 시세만큼 올리는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곳이 과도하게 '공시가 상승 폭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가구만 시세가 떨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 아파트는 같은 동(1동)에서 1~7호는 공시가가 하락하고 8~12호는 올랐다. 가령 B동 12층 3호(전용 59㎡)는 공시가가 지난해 4억200만원에서 올해 3억950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같은 층 옆에 붙어 있는 12층 8호(전용 46㎡)는 공시가가 3억4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 4년간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 전체 공시가가 나란히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동에서 1~7호와 8~12호 선호가 갈리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왜 뒤죽박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전용 84㎡는 2018년 말 최고가(11억1000만원)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8억~9억원대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말에는 7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되레 공시가는 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약 1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아파트 동일 평수인데도 층과 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엇갈린 경우도 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101동에서 11~24층 전용 85㎡는 올해 공시가가 9억14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반면 10층 이하는 8억원대 후반이라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 재밌는 사실은 101동 맞은편에 있는 115동은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전용 85㎡ 기준) 공시가가 9억원 이상이라는 점이다. 용산이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같은 면적이어도 공시가가 8억원대 후반에서 9억원 중반까지 7000만원가량 차이 났다.
마침 지난 6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공시가부터 부동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 모든 아파트가 거래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객관적인 시세를 정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화율 이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놓고 공시가를 올렸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선희 기자 /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