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다.
사기범은 먼저 마스크 등의 구매 결제가 승인됐다며 'KF94 마스크 출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사기 공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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