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공매도 폐지가 불가하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시점부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자는 내용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을 고소한다는 등 당국이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청원인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선에서 10년을 머물러야 하는 건가'라고 운을 띄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을 발견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1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루 공매도를 제한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10일 이상은 제한을 해야 그 기업의 가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면 그 시점부터는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을 낸 또 다른 청원인은 "공매도가 주가 폭등을 견제해 주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폭등을 억제하는 데는 10% 하락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같은 취지로 전고점에서 10% 이상 상승한 시점 부터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도 자동 금지한다면 주식시장 안정에 공평한 제도운용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에는 전날까지 1만9400명이 추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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