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저축은행 가락동 본점. [사진 제공 = KB저축은행] |
KB저축은행은 9일부터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단기연체인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만기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며,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 시 최고 연 1%포인트 금리를 낮춰 줄 방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억원 한
이와 함께 만기도래 정기예금 가입고객의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통한 고객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만기 후 예금이율' 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