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거나 준비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흑석3구역 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예정대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회관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실시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총회장에 열 감지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수색7구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총회를 오는 21일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며,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둔촌주공도 현재 진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 결과에 따라 3~4월 중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뒤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위해 열리는 총회는 조합원 중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개최 가능하다. 조합원이 6000여 명을 넘는 둔촌주공을 기준으로 최소 1200명이 직접 현장에 모여야 총회가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총회를 실외에서 하거나 서면동의서를 최대한 활용해 현장 참석 인원을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 기간을 1~2개월이라도 유예하든지 총회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