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펀드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펀드 판매사들의 이른바 '묻지마 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앞으로 펀드에 투자하려면 자신의 연령과 소득,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권유를 받기 전에 판매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판매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전 혁 / 굿모닝신한증권 전략기획실
- "철저하게 자기의 투자성향이라든지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결론에 대해서 증권사나 은행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또 판매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등급을 분류하고, 투자등급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면 판매사로부터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명을 받은 사실을 서명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판매사들은 녹음 등을 통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을 때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매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창화 / 한국증권업협회 자율규제부
- "불완전판매라든지 소비자가 상품을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든지 하는 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상 규정을 어기게 되면 제제라든지 손해배상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정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의 준비가 덜 된데다 투자자들의 불편도 예상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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