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막바지 단계다. 개정안 핵심은 △1차 역세권 범위를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정비해제구역과 1종 주거지역에도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안건을 올릴 필요 없이 부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500m 이내 2종 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 측에서는 용적률을 더 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 측에서는 건축비만 내고 역세권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1차 역세권에서는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데, 이번 운영기준 개정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정비업계에서는 역세권 범위가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어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 기준 주택 공급 가능 면적도 2배가량 증가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기존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정비해제구역이나 1종 주거지역에도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허용되면 난개발을 막고 고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석이조 효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일몰제를 통해 서울 최초로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확정되면 증산4구역 조합원과 일반분양 가구는 기존 2400여 가구에서 3000여 가구로, 임대주택은 기존 600여 가구에서 1500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