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투자자의 맞춤형 자산관리를 위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재간접 ETF는 'ETF of ETF'라 불린다. ETF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ETF라는 의미다.
거래소가 추진 중인 새로운 해외 ETF와 유사한 상품은 지난 6월 상장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H) ETF'다. 이 상품은 미국에 상장된 다수 ETF를 기초 자산으로 설계한 국내 최초 ETF다.
거래소는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첫 번째 'ETF of ETF' 형태의 해외 재간접형 ETF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 유명 ETF를 재간접 형태로 담은 ETF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국내 ETF처럼 해외 ETF도 낮 시간대에 적은 수수료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ETF 직구를 하려면 미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새벽 5시에 거래해야 했다.
국내 해외 채권 ETF는 대부분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따라서 미국 회사채나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해외 ETF를 재간접 형태로 담은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한국 투자자들은 굳이 해외 ETF를 밤 시간에 환전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거래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가 달러당 5~10원이다. 여기에 거래수수료도 최소 0.1% 낸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ETF는 환전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최근 대부분 증권사들이 거래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고영태 한국거래소 ETF시장 팀장은 "해외직구족이 선호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서도 손쉽게 거래하게 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재간접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만큼 해외펀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ETF 가격상승분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수요를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해외 ETF는 해외주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세율 22%)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6.2%)를 피할 수 있다. 반면 해외 ETF를 재간접으로 담아 국내에 상장시키면 해외펀드 과세 방식인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펀드에서 나오는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한편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개설된 이래 매년 성장
또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 중 ETF 비율은 27%다. 이 비율은 2015년 13%에서 지난해 22.3%로 매년 늘고 있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