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칭) 제도를 신설하면서 대형 증권사의 지분 참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증권사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지분 투자의 경우 현행 증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를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거래하는 만큼 미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나 사모펀드 등 IB들의 경쟁적 진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기 전문 투자중개회사'에 대해 대형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의 지분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투자, 비상장회사 주식 거래 등의 특성을 감안해 대형사 위주의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독립적인 회사를 신설하는 식으로 대형사의 지분 투자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가질 경우 사실상 이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지분이 30%가 넘을 경우 연결회계로 처리까지 해야 한다. 즉 15% 이상일 경우 지분 투자지만 신생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자칫 대형사의 먹거리만 늘려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형사의 지분 투자 규모를 크게 축소할 경우 혁신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자금력이나 금융 투자 관련 노하우가 적은 신생 회사들만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제도 개선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가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부분과 기존 증권사의 지분 투자 제한 규모 등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20% 안팎의 적정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
한편 증권사들은 신설되는 중기전문 중개회사가 승인이 아닌 등록제인 데다 필요자본금도 적어 지분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증권사 대표는 "당국의 제도 정비 과정을 지켜본 뒤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