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어서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