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해제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강화되고, 2주택자와 3주택자 양도세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중과된다. 이 밖에 분양권이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등 세제·청약 등에서 15개 이상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가 이미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이 속도를 내며 교통 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까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위험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린 셈이다.
반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7개 지역 중 부산진구·남구·연제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7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 공급 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와 거주 여건이 우수한데 향후 공급 물량이 적다고 판단된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값 하락이 심해 또 다른 해제 후보지였던 남양주시도 왕숙지구 개발과 GTX B 등 교통 개선 영향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