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얼마나 어떻게 줄어드는지 따져봤습니다.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55%에서 50%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선을 20∼30%로 낮추면 당장 오는 9월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공시가격 7억 9백만 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74㎡는 올해 73만 6천 원을 내야하고, 세 부담 상한선이 30%로 바뀌면 63만 원으로 20%면 58만 8천 원으로 줄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을 사람별 합산으로 바꾸면 세금 인하 효과는 더 큽니다.공시지가 10억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85㎡는 종합부동산세가 843만원이었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오르면 세금이 645만원만 내면 됩니다.또, 이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을 때 과세기준이 오르면 세금이 1,686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줄게 되고 여기에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 180만 원으로 급감합니다.하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이같은 급격한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수도권에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완화하거나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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