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자진해서 수정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면제해주기 위해 준비됐다. 현행 상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특례 대상은 감독 지침에 따라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으로 이 중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