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서울시가 2008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싼 집이 비싼 집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의 공시지가 3억 9천2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86만 160원.반면 공시지가 4억 5천700만 원짜리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재산세는 31만 7천 원입니다.재산세는 집값에 따라 붙는 세금인데, 6천500만 원 싼 집이 오히려 세금이 54만 3천160원이 비싼 겁니다.」「서울시내에서 싼 집이 비싼 집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이 경우 말고도 많습니다.」왜 그럴까.이는 일부 구청에서만 지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적용한 재산세 탄력세율과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제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2006년 공시지가 5억 5천100만 원짜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액은 65만 4천 원.하지만 강남구가 재산세를 50% 깎아준 덕분에 부과세액은 32만 7천 원이었고, 이후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상한제 덕분에 세금은 2007년 49만 원, 올해는 73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반면 탄력세율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도봉구의 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5억 원도 안 되지만, 세금은 2006년 68만 3천 원에서 2007년 75만 원, 올해는 82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탄력세율로 세금이 한 번 차이가 난 이후 세 부담 상한제가 겹치면서 그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 강북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