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조어 '멍청비용자'가 된 박 씨의 사례다. 우리도 생활 하면서 박 씨처럼 부주의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를 목전에 앞 둔 이 시기에 나도 혹시 멍청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해외에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화 결제 수수료가 3%에서 최대 8%까지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카드 분실 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이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라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전 여권과 일치하
그는 이어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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