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특약'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특약 도입으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연 납입액 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중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원 중 1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5000원이 환급된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일반 세액공제(13만2000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9만7000원을 손에 쥔다.
다만 230만원을 모두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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