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신규 분양주택과 60㎡이하의 소형 국민임대주택 30%, 85㎡이하의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30% 등 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저축에 12개월이상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형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로 국민임대주택은 여기에다 토지 5천만원, 자동차 2천200만원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가운데 소형 분양주택이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천835가구, 10년임대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이 신혼부부 몫으로 돌아갑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연내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은 공공주택 만 1,031가구와 민간주택 2~3천가구 등 만 3천~만 4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연간 5만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건설사의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달 하순쯤 인천 청라지구에서 서해건설이 전체 336가구 중 100가구가 첫 분양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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