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쉽게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개인도 BDC가 설립되거나 상장될 때, 투자금 모집·공모에 참여하는 형식 혹은 상장된 BDC 주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초기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BDC 제도 도입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BDC는 개인과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해 증시에 상장한 뒤 해당 자금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다. 국내 초기기업들이 14년이 넘어서야 상장을 통해 증시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원활한 투자와 회수라는 투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금융위는 BDC 설립 시 자산의 70% 이상을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법인세·배당 양도소득세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설립·자금요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기업 등에 투자해 자금 공급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 후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는 상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BDC는 19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