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국내에 단 1943명(올 9월 기준)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영역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금 공급자 측면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돼 있었다"며 "미국은 전체 가구 수의 약 8.2%, 1010만가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숫자로 보면 2000명이 채 안 되고,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투자 경험'과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전문투자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투자 경험은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 잔액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면 된다. 손실 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투자 자산 규모는 10분의 1로, 순자산 요건 2분의 1로 경감됐다.
특히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은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이 필요 없으며 투자 경험만 갖추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던 절차도 증권회사 심사로 대체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을 감안하면 국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 넘고,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금투업 종사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 14만~15만명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에 가
[진영태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