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현대차증권] |
IRP 연금 가입이벤트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불입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군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진 개인형IRP는 필수 절세 상품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115만5000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의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고액 연봉자의 경우는 IRP계좌 활용도가 더 큰 편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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