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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가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실태조사를 거쳐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대금 상환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주택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 임대주택에 들어
국토부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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