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고시 이후 택지개발, 도로개설, 해안매립 등 변동 상황을 반영해 열람·공고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기 대상지역을 최종 260개소, 543.5㎢로 현행화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소방, 경찰과 산림청 등의 각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눠 번호를 부여(예 마마 5836 2858)한 것으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에 적힌 지점번호를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표기 대상지역내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 이상 노출된 철탑, 방파제, 등산로 이정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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