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관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20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로써 이번에 등록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향후 DB손해보험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로써 환경책임보험의 위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함께 DB손해보험 외 2개사업자가 1기(2016년7월1일부터 19년6월30일까지)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