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9·13 대책 후속 법안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국토부 주관 공인중개사법에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중개사들이 산악회 등의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포함시켰다.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 외에도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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