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은행·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90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반대로 저축은행 대출 등이 전체 중금리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제공한 상품의 금리는 15~20% 수준으로 고금리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전체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평균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며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겉으로 보이는 신용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대출 고객도 줄기 때문에 중금리대출 취급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은행·상호금융의 5~10%대 중금리대출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고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금리가 높으니 고객들도 외면했던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저축은행 등 민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금리 조건을 업권별로 다르게 조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업권과 관계없이 모든 중금리대출 상품에 대해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먼저 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의 평균금리는 6.5%로 대폭 낮췄다. 최고금리 역시 10.0% 미만으로 낮아졌다. 상호금융과 카드사,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평균금리·최고금리 기준도 각각 8.0%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 신용등급에 적합한 금리의 중금
중금리대출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는 '사잇돌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은행·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