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곳부터 취등록세 감면이 적용된다며,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도 취등록 감면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감면 시작일은 오늘(1일) 대전에 이어 3일 경상남도, 4일 충청북도, 7일 대구광역시 등의 순입니다.
세액 경감은 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미분양주택 계약자들은 최종 취득 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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