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 관련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5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등은 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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