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석관2구역)에 문의해본 결과 성북구청이 조합에 주차장 개방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가 막혔다. 재개발조합은 입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 전이어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다. A씨는 "입주민들이 쉽사리 주차장 개방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인허가권을 앞세워 약자인 재개발조합에 주차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꼼수행정도 이런 꼼수행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공허가가 늦어지면 재개발조합은 입주민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래미안아트리치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도·가로등 등 각종 기간시설 설치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조합이 선뜻 구청과 주차장 임대협약을 맺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재개발조합은 법에서 규정한 임대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물론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차장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성북구청도 할 말은 있다. 성북구에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 여건이 열악한 데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