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 |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이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 향후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후 출품작은 전문가 및 현
시상은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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