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하고, 청년가구도 최대 35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으면 대출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추가로 2000만원이 늘어나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적용된다.
원래 없던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준다. 대출금리는 1.7~2.75%로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1.2~2.25%까지 낮출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지금보다 1000만원 높인 연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가 대출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만원씩 한도를 높였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다. 하지만 2자녀 이상이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