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몇 번 연체한 적이 있고 이후 신용카드 연체가 잦아 신용등급이 8등급인 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모은 돈으로 얼마 전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는데요. 채무불이행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신용등급도 오르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쯤 이 기록이 사라질까요?"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질문의 내용은 연체상환 시 채무불이행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90일 미만의 단기연체는 해제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에,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는 해제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에 각각 자동 삭제 처리된다. 또 과거 연체경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영향력이 감소된다. 단기연체 등록 기준은 채무 30만원 이상 및 30일 이상 연체이며,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다.
다만,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90일 미만의 단기연체를 했다가 상환한 경우 신평사가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한다. 90일 미만 단기연체를 상환 후 1년이 지나면 연체 전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30만
두 경우 모두 최근 5년간 연체정보가 1건인 경우만 해당된다. 2건 이상이면 신용등급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체정보(단기연체 3년, 장기연체 5년)가 활용,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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